2025년 예비군 훈련일정 및 Q & A
- date
- 2025.02.14
- name
- 공용
- view
- 119
2025년 예비군 훈련일정 및 Q & A (2.04) |
[2025년 부산대학교 예비군 훈련일정 : 잠정]
구 분 | 기본훈련 | 이월훈련 |
훈련 일자 (기간) | ㆍ기본 1차:5.12~15, 5.19~22, 6.30~7.3 ㆍ동원보충대대훈련 : 5.20, 5.22 *동원보충대대훈련은 동원지정자에게 (1~4년차) 부과하는 훈련임. * 학생예비군의 기본훈련(8H)과 동일하며 이수시 2025년 예비군훈련은 종결됨. | ㆍ동미참 이월 : 4.14~17, 6.2~5, 7.15~18, 8.26~29 ㆍ작계 이월 : 5.7~8, 7.21~23 * 이월훈련은 전(전)년도/전소속부대 에서 이수하지 않은 훈련이며 일부 학생예비군에게 해당됨. |
※ 기본훈련 훈련신청 및 접수 : 4.1~4.4/학생지원시스템
※ 동원보충대대훈련(5.20/5.22) 대상자는 기본훈련을 신청할 수 없음(중복)
1. 훈련 이수 방법
가. 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
? 신청 가능훈련 : 기본훈련(1·2·3차), 이월훈련(기본,동미참,작계)
? 기간 : 2025.2.3~종료시
? 신청 절차 : 인터넷 예비군홈(앱)-본인인증(이름,주민번호입력)-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학생지원시스템-공지사항 참조)
?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공지는 통상 전월초, 분기 첫월초에 게시(공지)하며 타부대 배정인원은 10~15% 내외입니다.
? 동원보충대대훈련 대상자가 4월까지 휴일/전국단위훈련으로 이수시 2025년 예비군훈련은 종결됩니다.(추가훈련 없음)
나. 부산대학교 훈련 일정
? 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예비군-예비군 훈련신청
? 예비군 훈련신청은 신청기간 중(4.1~4.4)에만 개방됨
2. 예비군정보 최신화요망(수시/3.2/9.1)
가. 학교 홈페이지
① 학생지원지원시스템-대학생활-예비군-예비군대원신고서 클릭
군번,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변경사항 입력/수정후 저장
나. 예비군홈-본인인증-개인정보 수정(우상단) 클릭-변경된 정보 수정(입력)후 저장
[예비군 Q&A]
1. Q : 예비군의 입학·복학·편입시 예비군대원 신고서 작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A : 예비군대원 신고서는 「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예비군」에서 확인 가능하며 학기초(3.2/9.1)(학번/교번 부여 후)에 군번,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정확한지 수정/저장해야 합니다.
A : 제대후 복학(편입)시 학교홈(예비군대원시고서의 기본/병력정보)과 예비군홈(개인정보)를 확인후 수정/저장해야 합니다.
A : 대학원 입학(편입)시에는 학번 부여후 반드시 예비군대원신고서의 군번, 전화번호, 이메일을 수정/저장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지역예비군에 편성됨)
2. Q : 학생예비군의 훈련 대상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학생예비군의 훈련대상은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매년 기본훈련 8H을 부과하며 7년차 이상은 비상소집망 점검으로 대체합니다.
(단, 이월훈련은 7~8년차까지 계속 부과)
A : 전역한 당해연도는 0년차로 예비군훈련이 없습니다.
3. Q : 수업연한(이수학기) 초과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학칙에 명시)
A : 학부과정은 8학기(공대 건축학 전공은 10학기) 이내 대학원과정은 4학기(5학기, 6학기 등)이며 이수학기 초과자는
매 학기초(3.2/9.1) 학적부에 근거하여 전출처리 됩니다.
예) 25.3.2 기준 기계공학부에 8학기(8학기 이상)를 재학중이면 학생예비군에서 주소지 지역예비군으로 전출처리 됩니다.
4. Q : 2025년 훈련일정과 훈련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훈련일정은 예비군홈, 학생지원시스템(공지사항)에 게시하고 훈련소집통지서는 모바일 전자문서(네이버-카카오-문자)로 발송하고
학교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홍보합니다.
※ 2025년 기본훈련일정 : 5.12~5.15, 5.19~5.22, 6.30~7.3
A : 훈련신청은「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예비군-예비군훈련신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일자에 신청(4.1~4.4/기간중 개방됨)하시면 됩니다.
5. Q :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예비군이 원하는 일자에 전국의 모든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군홈(예비군앱)-본인인증-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 훈련유형/희망지역/희망훈련장 선택
A : 휴일/전국단위훈련은 통상 D-30 이전(통상 전월초, 분기 첫월 초)에 공지되며, 타부대 훈련인원 배정비율(훈련인원의 10~15% 내외)이 한정되므로 예비군홈(앱)에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A : 휴일/전국단위훈련을 신청후 무단불참시 훈련차수가 증가하며, 3차 훈련대상자가 무단불참시 고발조치됩니다.
※ 휴일/전국단위훈련의 연기신청은 D-3일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예비군홈에서 훈련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비군홈 확인 요망)
6. Q : 1차 훈련(기본훈련)을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1차 훈련을 무단불참 하거나 강제 퇴소된 경우에는 차수증가 즉 2차훈련 부과, 2차훈련 불참시 3차훈련을 부과하고 3차훈련을 무단불참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됩니다.
A : 부산대 학생예비군은 1차 훈련에 100% 훈련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시 예비군연대에서 훈련일자를 부과합니다.
A : 1차 훈련일자가 부과(지정)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자에 훈련참가가 제한시 예비군홈에서 훈련 연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훈련연기 신청을 하면 다음 훈련시 기본훈련 1차가 생성됨)
※ 부산대 2차 훈련기간은 1차 훈련 종료후 공지됩니다.
7. Q : 학생예비군의 동원훈련(동원보충대대훈련)은 기본훈련과 어떻게 다른가요?
A : 동원보충대대훈련은 학생예비군 중(1~4년차) 동원지정자에게 병무청에서 부과하는 훈련으로 기본훈련(8H) 1차와 동일합니다.
A : 2025년 부산대 동원보충대대 훈련은 5.20(화), 5.22(목)에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며 부산대 인문관 근처 집결후 버스로 이동합니다.(버스 : 병무청 지원)
A : 동원보충대대훈련 이수시 25년 예비군훈련은 종결처리되며 불참시 차수 증가한 기본훈련 2차가 부과됩니다.
A : 동원보충대대훈련 이전에 휴일/전국단위훈련으로 훈련이수시 2025년 예비군훈련 종결됩니다.
8. Q : 휴학생의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A : 학생예비군이 학기중 휴학을 하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되며
1개 학기를 미이수후 전출시는 아래의 훈련유형이 부과됩니다.
[지역예비군으로 전출시 연차별 부과되는 훈련]
ㅇ 1~4년차 : 동원훈련Ⅰ형(28H/군부대 입소),
동원훈련Ⅱ형(32H/출퇴근, 이전의 동미참훈련)
ㅇ 5~6년차 : 기본훈련(8H)+작계훈련(12H=전작6H+후작6H)
A : 1학기를 이수하고 2학기중에 휴학(1개 학기 이상 이수시)시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하게 되면 학생예비군과 동일한 기본훈련
8시간을 부과합니다.
9. Q : 1학기 복학전 전소속부대(지역예비군부대 또는 병무청)에서 부과된 훈련과 훈련일자는 전입후 어떻게 되나요?
A : 학적부 학적이 재학으로 변경되고 부산대 예비군연대에 편성되면 전소속에서 부과된 훈련은 삭제(초기화)되고 기본훈련 8H이 새로이 부과됩니다.
A : 단, 병무청에서 부과된 “동원훈련”은 삭제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병무청에 전화하여 삭제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0. Q : 2학기 복학생의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A : 2학기 복학 이전에 전소속 부대에서 훈련일자와 기타 훈련유형을 통보받고 대학에 복학 했다면 복학과 동시에 전소속 예비군 부대에서 부과된 훈련은 삭제(초기화) 됩니다.
[단, 전소속부대에서 2차 훈련까지 불참후 복학한 경우]
① 전소속 부대에서 동미참/작계/기본훈련 2차 훈련까지 불참하고 대학에 복학(전입)한 예비군은 복학 후에도 전소속에서 무단불참한 2차 훈련은 동일 훈련유형(동미참/작계/기본훈련)의 훈련 차수가 증가한 3차 훈련이 부과됩니다.
※ 상기 ①항에 해당되는 예비군은 대학에서 부과하는 기본훈련은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2학기 복학전에 전소속 예비군부대에서 동미참/작계/기본훈련 2차 훈련을 부과받은 예비군은 반드시 훈련연기 신청을 하고 복학해야 학생예비군의 기본훈련 8H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소속부대에서 1차 훈련까지 불참후 복학한 경우]
A : 2학기에 복학하여 부산대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학생예비군은 기본훈련 1차 훈련(8시간)을 받게 됩니다.
[전소속부대에서 일부 훈련을 이수하고 복학한 경우]
A : 2학기 복학하기 이전에 지역에서 8시간 이상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명칭이 상이해도 기본훈련 8시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복학후 추가적인 훈련 부과는 없습니다.
A : 2학기 복학하기 이전에 지역에서 6시간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2학기 복학후 대학에서 2시간을 부과합니다.
11. Q : 훈련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A :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전자문서=소집통지서 발부)받은 예비군이
아래 사유로 훈련을 연기 받고자 하는 경우는 연기원서를 제출하고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진단서, 진료/입원 확인서)
②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③ 천재지변(행정기관의 사실 확인서)
④ 출국(서류 불필요) * 365일 이상 출국시 연기→보류로 조정
⑤ 각종 시험응시(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증빙서류)
⑥ 본인결혼 등(증명서류)
⑦ 주요업무 수행(교육확인서, 주요업무 수행확인서, 개인사유서)
※ 연기원서는 예비군홈페이지, FAX, 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유서 등 해당서류 첨부)
A : 예비군 연기서류 제출방법(예비군홈 이용시)
1)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예비군홈 접속-본인인증-소속부대 알림(소속부대 공지사항)-예비군훈련 연기 증비서류(양식/스캔) 작성
2) 서류 작성(양식/스캔) 후 본인 스마트폰 또는 PC 이용하여 예비군홈-훈련연기보류신청 클릭후 서류 업로드(첨부)하여 연기신청
12. Q : 훈련 보류(자)는 무엇인가요?
A : 훈련보류란 보류된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행정처리 하는 것입니다.
A : 보류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함
법규 보류자 | 방침전면 보류자 | 별도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무원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체류중인 자 등 | 41세 이상 간부 국가유공자 군동원업체필수요원 경찰학교 재직중인자 질병 및 심신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 외국 여행/체류 중인 사람이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질병/심신장애로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등 |
※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증명서 제출 등)를 해야 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특히 질병/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의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후 방침전면보류자 신분이 된 예비군은 보류해소 사유 발생시 반드시 신고(예비군연대)해야 합니다.
※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년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합니다.
13. Q : 병력처분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A : 병력법 제65조에 따라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력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A : 예비군이 해당 병무청에 병력처분변경서를 제출하고 신체검사에서 병력면제 처분을 받으면 예비군 편성과 훈련에서 면제됩니다.
14. Q : 예비군 훈련복장과 대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예비군 훈련복장은 전투복(상,하), 전투화, 전투모, 요대(바클)이며 컴벳셔츠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A : 예비군복을 대여받고자 하는 예비군은 사전(훈련일 기준 3일전) 피복대여 신청서를 예비군연대에서 작성후 훈련당일(입소/등록시) 제시해야 합니다.
A : 피복대여 신청서를 작성한 예비군이 훈련 당일 사복착용후 입소시 복장불량(슬리퍼 작용 등)은 입소거부 될 수 있습니다.
15. Q : 금정구 예비군훈련장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A : 금정구 예비군훈련장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52번지(장산대)이며 신해운대역 출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A : 주차공간은 300대 가능합니다.
A : 지하철 1호선 교대역에서 동해선 열차를 타고 신해운대역에서 하차 하시면 됩니다.(교대역에서 동해선 08:26 이전 열차 탑승)
16. Q : 예비군의 훈련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예비군홈(앱)에서 본인인증후 훈련신청(휴일/전국단위훈련신청), 훈련연기, 보류해소, 훈련장 및 부대 찾기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 나의 훈련정보에서 2024년도와 이전년도의 이수 및 미이수 확인이 가능하고 교육필증 및 소집통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17. Q :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A :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 제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 제3조(출석인정 기준) 3.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3일 이내 |
A : 예비군훈련 참가 서류(교육필증)가 필요시 훈련종료후 훈련장이나 예비군홈에서 출력 가능하며 필요시 예비군연대를 방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예비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방문(학생회관 222호) 또는
전화(051-510-1905/190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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