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6학년도 1학기 학생자율전공 이수자 선발 계획 알림
- date
- 2025.09.16
- name
- 공용
- view
- 5
|
| |
2026학년도 1학기 학생자율전공 이수자 선발 계획(안) | ||
|
|
Ⅰ |
| 운영근거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 「부산대학교 학칙」 제51조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23조의2 및 제24조의2
Ⅱ |
| 학생자율전공 개요 |
? 개념 : 학생이 스스로 3개 이상의 전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자기 주도적 이수 모형
? 운영개요
구 분 | 주요내용 |
전공명칭 | ? 학생이 직접 설계한 교육과정에 적합한 명칭 작성 |
전공구성 | ? 소속 학과(전공)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전공으로 구성 |
신청대상 | ?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선발인원 | ? 제한 없음 |
이수학점 | ? 총 36~48학점 이상 이수(단, 각 전공별 최소 9학점 이상 포함) |
이수모형 | ? 다중전공(주전공 불가) |
교육과정 | ? 전공구성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이수학점의 1.5 ~ 2배 편성 ※ 교양 및 일반선택 교과목 편성 불가 |
심의 | ?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부산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
? 신설 및 승인 절차
1 | (교육혁신실) 신청공고
| ? | 2 | (학생) 학과(부)별 면담, 신청서 제출 | ? | 3 | (교육혁신실) 위원회 심의 및 승인 | ? | 4 | (교육혁신실) 선발자 승인 통보
|
? 공문 및 홈페이지 안내 |
| ? 전공구성 학과(부)의 학과장 또는 담당교수와의 면담, 신청서 등 작성 ? 소속 학과에 제출 |
| ?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심의 ? 부산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 ? 소속 대학(학과)로 |
Ⅲ |
| 신청자격 |
? 1학년 수료학점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Ⅳ |
| 교과목편성 및 이수방법 |
? 교과목 편성방법
- 소속 학과를 포함하여 3개 학과 이상의 전공교육과정(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중 직전 3개 학년도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학생자율전공 이수학점(36~48학점)의 1.5 ~ 2배 편성
-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을 구분하지 않고 전공과목으로 편성(이수학점 36~48학점 편성 시 교과구분별 이수학점을 정하지 않음)
- 편성과목이 학생 소속 학과의 교과목일 경우 심화전공 과목 중에 편성
※ 예술대학에 편성된 교과목은 학생자율전공으로 편성할 수 없음(예외: 예술문화영상학과는 가능)
? 이수방법
| 이수학점의 구성 |
| |||||||||
|
| ||||||||||
|
|
| |||||||||
| 소속학과의 교양과목 및 최소전공 | + | 학생자율전공 이수학점 (36~48학점) | + | 일반선택 | = | 소속학과 졸업이수 학점 |
| |||
|
|
|
|
|
|
|
|
- 학생자율전공 이수학점 : 소속학과(부)·전공을 포함한 3개 전공(연계전공, 타학과 전공교과목 등 포함)이상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되, 각 전공별 최소 9학점은 반드시 이수
- 소속학과 교과목과 학생자율전공 교과목의 중복인정 불가
- 학생자율전공 승인 이전 이수한 교과목이 학생자율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학생자율전공 학점으로 인정
- 학생자율전공 취소 시, 학생자율전공에서 취득한 타 학과 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Ⅴ |
| 신청방법 |
? 지도교수 지정 및 면담, 전공교과목 구성에 포함되는 학과장과의 면담 후 이수신청서 등 작성
? 제출서류
- [첨부1] 학생자율전공 이수신청서 1부
- [첨부2] 학생자율전공 전공구성 학과(부) 의견서 1부
- [첨부3] 학생자율전공 개요 및 학업이수계획서 1부
- [첨부4]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표 1부
- [첨부5] 학생자율전공 이수계획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1학년 수료학점 이수 예정자의 경우 : 당해학기 개인별 시간표 추가 제출
(승인 이후 1학년 수료학점 미충족 시 승인취소)
? 제출처 : 소속 학과에 제출 (단과대학에서 취합 후 교육혁신실로 공문 제출)
Ⅵ |
| 세부일정 |
내 용 | 일 정 | 비고 |
학생자율전공 신청서 접수 | 2025. 9. 26.(금) 까지 | 학생→소속 학과 |
학생자율전공 신청서 심사 요청 | 2025. 10. 2.(목) 까지 | 단과대학→교육혁신실 |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심의 | 2025. 10월 말 | 교육혁신실 |
교육과정위원회 심사 | 2025. 12월 초 | 교육혁신실 |
학생자율전공 선발자 승인 통보 | 2025. 12월 중 | 교육혁신실→대학(학과) |
*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 학생자율전공별로 운영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으로 융합교육부본부장, 위원으로 학생자율전공을 구성하는 학과(부)장과 신청자의 지도교수로 함
Ⅵ |
| 유의사항 |
? 전 학과(부)생 자율전공 신청 가능
? 편성불가 교과목: 예술대학에 편성된 교과목
※ 단, 예술대학 예술문화영상학과에 편성된 교과목은 편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