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 2025학년도 2학기 국가보훈부 대학원 보훈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 date
- 2025.08.28
- name
- 공용
- view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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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2학기 보훈장학(대학원)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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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인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2. 세부추진계획
□ 2025년 지원규모 : 학기당 최대 130만원(실납부액 범위)
□ 신청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대상 자격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사람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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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선발기준
○ 저소득, 성적, 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학기(’25.9.2.~9.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48934)부산시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 장학금 신청자 수합 및 기관별 예산 배정(하반기 10월)
○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하반기 10월)
□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교육지원담당(☎ 051-660-6232)
붙임 1. 2025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
2. 보훈장학신청서 작성요령 1부.
3. 보훈장학신청서 (서식)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1부.
붙임 1 |
2025년 보훈(가족)장학금 대상 선발 우선순위 |
구 분 | 대상별 | 신청대상 | 선발 우선순위 | ||||||
대학원 장학 |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 | ① 1급∼7급 상이자 본인/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 본인 ② 비상이자 본인 ③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①~③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등급이 높은자 4) 장애등급이 높은자 | ||||||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 | <5?18민주유공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②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③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①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②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③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①~③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장해)등급이 높은자 | |||||||
특수교육 장학 |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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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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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학 | 국가유공자 |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③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
붙임 2 |
2025년 보훈(가족)장학금 신청서 작성 요령 |
ㅇ 신청서 각 항목에 선택 사항이 있는 경우 √ 로 표시 ㅇ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 | |||
항목구분 | 작성요령 | ||
국가유공자 인적사항 | 보훈번호 | ? 대상구분(2자리) + 보훈번호(6자리) | |
성명 등 | ? 유공자 성명, 사망일 기재 | ||
전몰(순직) 군경자녀 인적사항 | 6?25전사자 확인 | ? (취학관리(지)청에서 확인) 유공자 사망일자가 1953.7.27.후인 경우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의뢰하여 확인 | |
장
학
신
청
자 | 인적 사항 | 성명 등 |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를 먼저 기재하고, 없는 경우 유선 전화번호 기재 |
취학 사항 | 직전학기 성적 | ?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 성적을 백분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 (신입생은 공란) | |
입학일자 | ?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일자 | ||
수업연한 | ?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 수업연한 * 전문대 2년 4학기, 간호대학 3년 6학기, 일반대 4년 8학기, 건축학과 5년 10학기, 의대 6년 12학기 | ||
국가 장학 수혜 내역 | 금번학기 등록금총액 | ?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총액 | |
국가장학등 수혜내역 | ? 국가장학 및 학교 장학금 내역 | ||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 ?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납부액 | ||
장학금계좌 | 예금주 | ? 장학금 신청자(대학 재학자)의 계좌번호 및 금융정보 기재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ㅇ「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보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