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
- date
- 2025.03.24
- name
- 공용
- view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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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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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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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Ⅱ. 주요 사업내용 2
Ⅲ. 신규 장학생 선발 3
Ⅳ.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14
Ⅴ. 기타 21
참고 1. 신청자 지원 서류 23 2.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 양식 30 3. 해외 대학(원) 학력 서류 관련 안내 31 4. 계속 장학생 관련 서식 자료 32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36 6. 신청인 동의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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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 마련, 우수인재의 이공계 석·박사과정 유입 촉진
2. 추진경과
□ 사업 개발 및 타당성 검토 위한 사전 정책연구 실시('22.1~9월)
□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장학금 신설? 관련 대통령실 협의完('22.12월)
□ 2024년 예산편성 완료(30억)로 사업시행 확정('23.12월)
□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장학생 최초 선발('24.4월)
3. 사업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4.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관리
□ 한국장학재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세부사항 수행
□ 대학: 우수학생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등 수행
Ⅱ |
| 주요 사업내용 |
1. 지원규모
□ 지원인원 및 예산: 215명 내외, 총 4,710백만 원
구분 | 예산 | 선발인원 | |
신규 장학생 | 석사과정 | 900백만 원 | 50명 내외 |
박사과정 | 1,680백만 원 | 70명 내외 | |
계속 장학생 | 2,130백만 원 | 95명 내외 | |
합 계 | 4,710백만 원 | 215명 내외 |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석사과정 최대 4학기, 박사과정 최대 8학기
ㅇ 각 과정별 최대 지원기간에서 기이수 학기 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 석·박사 과정에 따른 지원기간 예시 > | ||||
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최대 지원기간 (?) | 4학기 | 8학기 | ||
최초 선발 학기 (기 이수학기?) | 2학기 (1학기) | 3학기 (2학기) | 4학기 (3학기) | 5학기 (4학기) |
실 지원가능 기간 (?-?) | 3학기 | 2학기 | 5학기 | 4학기 |
※ 소속 학과 학위취득을 위한 정규학기 수* 가 위 최대 지원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규학기까지 지원
* 정규학기 수: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수업연한 x 2학기
예시1 | 최소수업 연한이 5년 인 경우: 10학기(5년x2학기) |
예시2 | 최소수업 연한이 4.5년 인 경우: 9학기(4.5년x2학기) |
※ 학위 통합 또는 연계과정(학·석사/석·박사)의 경우, 선발된 각 과정(석사/박사)에 해당하는 최대 지원 기간(기 이수 학기 수 제외)을 적용
※ 지원기간 中 학위취득(졸업) 시, 잔여 지원 기간과 관계없이 장학금 지원 종료
ㅇ 박사과정 최대지원범위 내에서, 최소 수업연한 이수 후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작성에 필요한 학기까지 지원 가능
* 박사과정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박사 수료자(정규학기(최소 수업연한) 이수 후 학위 취득 전) 지원 가능
ㅇ 석사과정 수혜자가 석사학위 이수 후, 박사과정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박사과정 선발 절차를 통해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 함
□ 지원금액
ㅇ 석사과정: 석사과정 월 150만 원(학기당 900만 원)
ㅇ 박사과정: 박사과정 월 200만 원(학기당 1,200만 원)
Ⅲ |
| 신규 장학생 선발 |
1. 선발규모 및 신청자격
□ 선발규모: 120명내외(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70명)
ㅇ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선발비율 약 4 : 6으로 하고, 각 과정의 신입생과 재학생 비율을 별도로 안분하여 선발
- (석사과정) 신입생 : 재학생 = 약 5 : 5
- (박사과정) 신입생 : 재학생 = 약 4 : 6
구분 | 국내 석사과정 | 국내 박사과정 | 합계 | ||
신입생 | 재학생 | 신입생 | 재학생 | ||
선발인원 | 25명 내외 | 25명 내외 | 30명 내외 | 40명 내외 | 120명 내외 |
※ 학·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연계과정생의 경우, 각 대학 학칙이 정한 본인이 수학 중인 과정(석사/박사)에 해당하는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 단, 소속 대학원 학칙에 따른 석·박사 과정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청
통합과정 신입생 | 기이수 학기가 4학기 미만인 통합과정생 | 기이수 학기가 4학기 이상인 통합과정생 |
석사신입으로만 신청가능 | 석사재학, 박사신입, 박사재학 중 택1 | 박사재학으로만 신청가능 |
※ 학칙에 따른 석?박사 과정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통합과정생이 박사과정에 신청하는 경우, 4학기부터를 박사과정으로 인정하며, 4학기 이상 이수자의 박사 재학 유형에 대한 지원 가능 기간은 8학기-(旣 이수학기?3학기)로 한다. (단, (旣 이수 학기 수 ? 3학기) < 0일 경우, 최대 수혜 학기 수 = 8학기)
ㅇ 비수도권 대학원 연구인력 육성·지원을 위해 총 선발인원 120명 중 최소 20명은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으로 선발
* 비수도권 대학원은 대학원(캠퍼스, 분교 포함)의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되, 4대 과학기술원 및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은 비수도권 대학원에서 제외
□ 신청자격 등
ㅇ 공통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국내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에 입학예정(확정) 또는 재학 중인 전일제(full-time) 과정생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5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포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전공) 입학예정(확정) 또는 재학중이면서 전일제가 증명된 경우 인정
※ 의학계열 일반대학원이더라도 연구분야가 한국연구재단「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주 40시간 이상 연구?학업에 전념하는 전업(전일제, Full-time) 학생*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되, 4대 보험 가입이 된 경우라도 소속학교에서 전업 학생임을 인정하는 경우 전업(전일제) 학생으로 인정 가능
* 소속학교에 전일제를 증명하는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참고2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에 소속대학원 학과장 이상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가능
ㅇ 유형별 신청 자격
- (석사과정) 국내외 대학 학사 취득자 중, 학사 졸업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 (박사과정) 국내외 대학원 석사 취득자 중, 석사 졸업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 박사과정을 신청한 통합과정생의 경우 누적된 통합과정 성적을 기준으로 함
※ 편입으로 인해 총평균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위를 취득한 대학 성적을 기준으로 함
※ 해외 학위 취득자의 성적 관련 거짓?위변조 사항 확인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전액 환수하며, 동 장학금 재지원 불가
대분류 | 중분류(CRB) |
자연과학(4) | 수학 / 물리학 / 지구과학 / 화학 |
생명과학(3) | 기초생명 / 분자생명 / 기반생명 |
공학(4) | 기계 / 건설·교통 / 소재 / 화공 |
ICT융합연구(6) | 전기·전자 / 통신 / 컴퓨터·소프트웨어 / 바이오·의료융합 /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 다학제 융합·복합 |
- 학부과정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수혜자로, 중복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학자금 반환 의무 이행 완료하지 않은 자는 지원불가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5」 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 '24년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학년도 학자금지원제한대학(교육부, ’24.12.13.) 제외
ㅇ 유형별* 선발인원(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70명)
* 4개 유형: 석사 신입, 석사 재학, 박사 신입, 박사 재학
선발유형 | 국내 석사과정 (50명) | 국내 박사과정 (70명) | 합계 | ||
신입생 | 재학생 | 신입생 | 재학생 | ||
선발인원 | 25명 내외 | 25명 내외 | 30명 내외 | 40명 내외 | 120명 |
- 각 선발유형 내에서 분야별(CRB, 17개 분야) 최종 선발인원은 분야별 신청 비율에 따라 산정
ㅇ 총 선발인원 중 비수도권 대학원생이 최소 20명은 포함될 수 있도록 선발유형 및 분야별로 비수도권학생 최소 선발인원 배정*가능
* 선발유형별 선발인원 비율과 각 선발유형 내 17개 분야별 비수도권 대학원생 신청 비율 등을 고려하여 20명을 각 유형 내 세부 분야별로 배정
□ 선발방식
ㅇ 선발유형 및 분야별 장학생 선발
- (STEP1) 총 선발인원(120명)을 선발 유형별 17개 분야로 배정
[선발유형 별 17개 분야 최종 선발인원 배정 산식]
선발유형 | 선발인원 (A) | 선발유형 별 17개 분야 신청률 (B) | 선발유형 내 17분야 최종 선발인원 (C=AxB)* | |
석사 | 신입 | 25명 |
| 25명 X 해당분야 신청률 |
재학 | 25명 |
| 25명 X 해당분야 신청률 | |
박사 | 신입 | 30명 |
| 30명 X 해당분야 신청률 |
재학 | 40명 |
| 40명 X 해당분야 신청률 |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신청인이 1명이상인 분야의 경우, 최소 선발정원 1명을 배정 * 분야별 선발인원(C) 합계가 유형별 선발인원(A)을 초과할 경우,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분야순으로 1명씩 차감 |
- (STEP2) 비수도권 대학원생 우선 선발인원 20명을 선발 유형별 17개 분야에 배정(배정 인원이 없는 분야 발생 가능)
?(step2-1) 4개 유형* 선발인원 비율로 20명을 각 유형에 1차 배정
* 4개 유형: 석사 신입(4명), 석사 재학(4명), 박사 신입(5명), 박사 재학(7명)
?(step2-2) 1차 배정된 비수도권 우선 선발인원을 해당 유형 내 17개 분야에 비수도권학생 신청 비율이 높은 순으로 1명씩 순차 배정
[비수도권 대학원생 최소 선발인원 배정 방식]
선발유형 | 비수도권 선발인원 | 선발유형 내 17개 분야 비수도권학생 신청률 (A) | 선발유형 내 17분야 비수도권 우선 선발인원 배정방식 | |
석사 | 신입 | 4명 |
| 비수도권학생 신청률(A)이 높은 분야 순으로 4명까지 순차 배정 |
재학 | 4명 |
| 비수도권학생 신청률(A)이 높은 분야 순으로 4명까지 순차 배정 | |
박사 | 신입 | 5명 |
| 비수도권학생 신청률(A)이 높은 분야 순으로 5명까지 순차 배정 |
재학 | 7명 |
| 비수도권학생 신청률(A)이 높은 분야 순으로 7명까지 순차 배정 |
- (STEP3) 4개 유형 내 17개 분야별로(총 68개 분야) 배정된 인원으로 선발하되, 비수도권 선발인원 배정분야는 해당 인원만큼 비수도권 우선선발
ㅇ 단계별 심사·선발
- 전문성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해, 선발 단계별(서류/면접)?분야별(CRB 17개 분류)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직접 선발
- 각 과정별(석사/박사)로 상대평가를 통해 분야별 상위 우수자 선발
? (서류심사) 분야별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 내외 선발
? (면접심사) 분야별 전문심사위원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 장학생 선발 예정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장학생을 확정하며, 결원 발생 시 유형별 후보자 중에서 추가선발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기초수급자(1순위), 차상위(2순위), 심층면접 점수 우수자(3순위), 서류심사 점수 우수자(4순위) 순으로 우선 선발
□ 평가기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의 윤리?책임의식 등 평가
< 단계별 평가기준 > | |||||||||||
구분 | 서류심사 | 심층면접 | 최종 선발 | ||||||||
학업 성적 | 학업 연구계획 | 연구활동실적 | 사회기여활동계획 | 계 | 학업 연구 계획 | 연구 활동 역량 | 연구자 윤리 ? 책임 의식 | 계 | |||
배점 (점) | 석사 | 20 | 45 | 25 | 10 | 100 | 45 | 35 | 20 | 100 | 200 |
박사 | 15 | 35 | 40 | 10 | 100 | 35 | 45 | 20 | 100 | ||
선발인원 | 석사 |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 내외 | 50명 내외 | ||||||||
박사 |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 내외 | 70명 내외 | |||||||||
※ 석사과정의 ‘연구활동실적’은 학사(석사)과정 중 연구생, 동아리, 학회 등에서의 학업?연구 관련 활동, 관련분야 수상내역(증빙 필요) 등을 다양하게 기재 가능 ※ 서류심사의 ‘사회기여활동계획’은 사회진출 이후 소속 공동체?사회에 본인이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 계획 등을 기재 |
ㅇ 서류심사
- (평가항목) 학업성적,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실적, 사회기여활동계획
- (평가기준) 지원유형별 심사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
평가항목 | 평가방식 | 세부 평가기준 |
학업성적 | 정량 | 백분위 성적 구간에 따라 정량적 점수 부여 |
학업연구계획 | 정성 | 연구자로서의 학업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연구활동실적 | 전공관련 연구활동 실적, 관련분야 수상내역 등을 평가 | |
사회기여 활동계획 | 연구자로의 목표와 사회적 기여활동계획 관련성 등을 평가 |
ㅇ 심층면접
- (평가항목)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역량, 연구자 윤리·책임의식
- (평가기준) 지원유형별 심사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
평가항목 | 평가방식 | 세부 평가기준 |
학업연구계획 | 정성 | 연구자로서의 학업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연구활동역량 | 연구활동실적 등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활동역량을 평가 | |
연구자 윤리·책임의식 | 연구자로의 연구윤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등을 평가 |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25. 3월 중 / 약 2주
□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
| 학생 |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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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3월 중 | 3월 중 | 5월 이내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로그인(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 신청하기 메뉴 선택 후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ㅇ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와 수상실적 증빙자료 등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출하는 기타서류로 구분
번호 | 구분 | 제출 방법 및 인정 기준 | 파일 형태 |
1 | 입학확인서
재학증명서 | ○석사신입·박사신입 유형 신청자는 진학 예정인 대학원 입학확인서 제출 - 입학확인서는 합격통지서, 입학허가서, 합격증 등 입학 연도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이 박사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증명서로 입학확인서 대체 가능
○석사재학·박사재학 유형 신청자는 재학 중인 대학원 재학증명서 제출 ※ 장학금 신청 시작일부터 발급한 재학증명서만 인정 | JPEG ZIP |
2 | 사회기여활동 계획서 | ○ ‘사회기여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참고1 참조) ※ 전공분야 연구자로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기여계획 기재 | |
3 | 학업연구계획서 | ○ ‘학업연구계획서’ 작성 후 제출 (참고1 참조) ※ 전공분야 연구자로서의 향후 학업연구계획을 기재 | |
4 | 졸업(예정) 증명서 | ○석사과정 신청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졸업증명서 ○박사과정 신청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 해외대학(원) 졸업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를 함께 zip파일로 묶어 함께 제출*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 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청시에는 졸업증명서만 제출 가능하나, 최종심사 완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장학생 선발 불가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재학자가 박사과정 신청 시,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증명서로 졸업증명서 대체 가능 | |
5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발급 또는 4대 사회보험 지사 창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 ※ 장학금 신청 시작일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 - 4대보험 가입자라도 소속학교에서 증빙하는 전일제 증명서를 기타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전일제 학생으로 인정 ○4대보험 가입자로, 기타 증빙서류로 전일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장학금 신청 시작일부터 발급받은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필히 제출하여야 함 | |
6 | 연구활동 실적서 | ○ ‘연구활동실적서’ 작성 후 제출(참고1 참조) ※ 실적 증빙자료는 [7. 기타 증빙서류] 에 제출 - 석사과정의 ‘연구활동실적’은 학사과정(석사과정 포함) 중 활동실적을 자유롭게 기재 - 박사과정의 ‘연구활동실적’은 석사과정(박사과정 포함) 중 활동실적을 자유롭게 기재 | |
7 | 기타 증빙서류 | ○ 연구활동 실적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참고1 참조) ○ 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전일제 대학원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반드시, 소속대학원이 인정하는 자료이어야 하며, 소속 대학원의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참고2) 양식으로 제출 가능 | |
8 | 성적증명서 | ○ 졸업성적(전학년 평균백분위 및 평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만 인정 - 석사과정 신청자는 학사학위 졸업성적증명서, 박사과정 신청자는 석사학위 졸업성적증명서 제출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박사신입, 박사재학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신청학기 전까지 취득한 총 평균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성적입력란에 입력한 성적과 일치하는 증명서가 아닐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해외대학(원)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를 함께 zip파일로 묶어 함께 제출*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 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청시에는 성적증명서만 제출 가능하나, 최종심사 완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장학생 선발 불가 |
□ 유의사항
ㅇ 신청유형에 따라 입학예정 또는 재학 대학원 정보 입력
- [석사 신입/박사 신입] 입학 예정대학원*을 우선순위로 최대 3개까지 입력 가능
* 신청 시점에서 입력하지 않은 대학원으로 진학할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최종 장학생 선정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석사 재학/박사 재학] 현재 재학 중인 1개 대학원 정보 기재
ㅇ 해외대학(원) 졸업(예정)자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참고2] 참조)
- 모든 제출 문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와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졸업증명서 및 졸업장, 성적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신청 당시 입력한 정보와 제출 증빙서류 및 소속대학원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4. 최종 선발 확정
□ 장학생 최종 확정
ㅇ 장학생 선발 예정자 제출서류 검토 및 최종 장학생 확정
- 선발 예정자가 제출한 자료 최종 검토
- 장학생 선발 예정자 중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 해외대학(원)학위 취득자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
□ 정부·민간 지원과 중복수혜 허용
ㅇ 대학원생 대통령과학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생활비성 지원으로, 정부 및 민간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 장학금 지원, R&D 참여 인건비 등
□ 기수혜자의 동일 유형 지원 불가
ㅇ 기선발된 장학생은 동일 유형(석사 ? 박사과정) 지원 불가
※ (예시) 석사(신입) → 석사(재학), 박사(신입) → 박사(신입) 등 불가
※ 단, 석사 유형 선발자의 박사과정 지원은 가능
Ⅳ |
|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
1. 계속 장학생 지원기준
□ 자격 기준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ㅇ 국내 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5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의학계열 일반대학원이더라도, 연구분야가 한국연구재단「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이공계 분야로 판단
- 최소 수업연한 이수 후,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작성에 필요한 학기로 소속대학원이 인정하는 경우 재학으로 판단
□ 심사 방식
ㅇ 연 단위로 성적 등 정량 평가 또는 전문분야 심사위원의 연구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판단
- 1차로 성적 등 정량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 미 충족자**는 2차로 연구수행역량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판단
* 1차 성적기준 통과시 2차 연구수행역량 평가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지원
** 성적요건 미충족자 또는 연구 과정 등으로 성적 심사가 불가한 자는 연구수행역량 평가로 계속 지원 여부 판단하며, 추가적인 심사 기회 제공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탈락한 석사유형은 장학생 영구탈락, 박사유형은 수혜 가능 횟수 1회 차감(2회 탈락 시 영구탈락)
□ 세부 심사 기준
ㅇ (성적기준) ①연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하고, ②심사연도 성적 평균이 백분위92점 이상 또는 평점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 소속대학(원) 기준에 따라, 산출된 심사연도 평균성적이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지원 대상자로 판단
- PASS/FAIL 과목은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 산출 대상에서는 제외
※ 심사 대상 연도 학기 전부(두 학기) 또는 일부(한 학기)를 모두 PASS/FAIL과목으로 수강한 경우 해당학기는 성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학기 | 이수학점 | 성적 | 성적심사 대상 | ▶ | 심사 | ||
이수학기 | 성적기준 | 최종 | |||||
25-1 | 3학점 | 백분위 91점 | 대상 | 기준 충족 (연 6학점) | 미충족 (P/F과목 제외한 과목의 연간성적 평균 | 미충족 | |
평점 3.5/4.5 | |||||||
25-2 | 3학점 | 3학점 모두 PASS/FAIL 과목 | 비대상 |
학기 | 이수학점 | 성적 | 성적심사 대상 | ▶ | 심사 | ||
이수학기 | 성적기준 | 최종 | |||||
25-1 | 3학점 | 백분위 91점 | 대상 | 기준 충족 (연 8학점) | 충족 (P/F과목 제외한 과목의 연간 평균성적) | 충족 | |
평점 3.6/4.5 | |||||||
25-2 | 2학점 | PASS/FAIL 과목 | 비대상 | ||||
3학점 | 백분위 95점 | 대상 | |||||
평점 4.0/4.5 |
- 심사연도 내 휴학자의 경우, 한 학기 휴학자는 당해 연도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심사, 두 학기 휴학자는 직전 평가* 적용
* 직전평가가 계속지원 “적합”일 경우, 복학 시 별도 평가 없이 계속 지원
세부 성적 산출 기준 | |||||||||||
|
ㅇ (연구수행역량)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심사위원군*으로부터 연구수행능력을 평가** 받아 계속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심사위원군은 학문단별(대분류)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 지원 기간 내에 심사위원 사퇴 등으로 선발 당시 심사위원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공 現심사위원이 면접 실시 가능
** 연구수행역량 심사 대상 장학생은 연구수행역량 평가를 위한 ‘연구활동보고서’(참고4_서식3)제출
2. 학적변동 등 조치사항
□ 장학생 학적변동 발생 시 소속 대학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ㅇ 장학생 학적 변동사항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시스템에 반영
□ 전공 및 학교변경
ㅇ 장학생은 전공을 변경할 수 없으나 최초 신청한 연구 분야 내에서 유사 전공으로 변경 가능
※ 최초 신청한 전공이 학교 운영 및 학칙변경 등으로 전공명이 변경된 경우 전공 변경 가능
ㅇ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선발 당시 최초 신청한 연구 분야 내에서 유사 전공 유지 시 학교 변경 가능
※ 계속장학생 성적 평가 시 신규 소속 대학원 학칙을 적용하나, 별도 기준이 없을 때 이전 대학원 성적을 반영함
※ 단, 개인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는 최초 선발 당시 잔여 지원 횟수로 제한함
ㅇ 전공 변경 및 학교 변경 시 장학생은 학업계획변경신청서(참고4_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교환학생
ㅇ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나 계속지원 여부 판단을 위한 성적 심사 시, 파견대학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단, 재단에서 정한 계속장학생 심사 기간 내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심사는 불가하고 심사기간 내 연구수행 실적 평가로 계속지원여부 판단
* 해당학기 모든 과목을 pass/fail 과목으로 수강한 경우 포함
* 교환학생의 학적상태·성적 입력 방법 1) 교환학생으로 파견 된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예시) 2024년 2학기가 교환학기인 경우, 2024년 2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2) 교환학생 계속지원 성적기준 심사 - 계속장학생 심사 기간내 성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성적으로 심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심사 기간내 성적 정보 입력 필요 - 계속장학생 심사 기간 내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심사 기간 내에는 성적입력값(평점, 백분위)을 “0”으로 입력 후, 이 후 성적이 산출된 경우 해당 성적으로 수정입력 - 교환학생 파견학기의 성적은 산출되지 않으나 이수학점은 산출된 경우, 교환학생 파견 학기에 취득한 이수학점 입력(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와 동일) 3) 주의사항 - 해외 파견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에 반드시 "재학(교환)"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점검 요청 (심사완료 후 수정 필요 시 공문 요청 필요) |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경우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해외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공계 진학·취업·창업 관련 인턴십만 인정)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 최소 수업연한 이수 후 학위 취득 학기
ㅇ 최소 수업연한 이수 후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기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나,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속대학원은 학사원장 학적상태를 “재학(학위취득학기)”로 입력
□ 휴학
ㅇ 해당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 해당 학기 연구활동 지원 목적에 따라 휴학 시기와 관계없이 휴학자는 해당 학기의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장학생→대학원→재단)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또는 “창업휴학”으로 입력
□ 자퇴·제적
ㅇ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 탈락)
- 소속대학(원)은 학적상태를 “자퇴” 또는 “제적”으로 입력
- 단, 정규학기 이수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3. 장학금 지급 절차
□ 지급절차
ㅇ (재단 → 대학원) 학기별(6개월분)로 장학금 지급
ㅇ (대학원 → 장학생) 학기별 장학금을 월별로 안분하여 장학생에게 지급
* 해당 대학의 시스템 장애 등 지급 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월별 장학금 지급 절차 준수 필요
□ 기타사항
ㅇ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전용계좌 개설 필요
- 단, 전용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타 장학사업 계좌사용이 가능하나, 월별 학생 지급 시 필히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명시하여 지급
ㅇ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장학생 별 지원금액 산정 완료 후 대학(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후 발생하는 이자는 대학 수입 처리
ㅇ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생활비성 지원으로, 정부 및 민간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가능한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금 수혜로 인해 교내?외 장학사업이나 타 연구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장학금 지원, R&D 참여 인건비 등
4. 장학생 사후관리
□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 반환되는 경우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선발유형별 계속지원기준 미달시 (석사유형 1회 미달, 박사유형 2회 미달)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지급 중단 -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소속 대학 및 전공 변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5.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사후관리
□ 개요: 장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근거
ㅇ「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Ⅴ |
| 기타 |
1. 장학증서 및 수혜증명서 발급
□ ’25년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신규 장학생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최초 1회 발급, 재발급 불가)
□ 장학생의 신청에 따라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2.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변경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장학생은 졸업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과정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
3. 대학 현장 모니터링
□ 대학 모니터링: 재단에서 대학을 선정하여 시행
□ 점검 내용
ㅇ 장학생 선발 점검: 장학생 선발 검증에 필요한 정보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 여부 등
ㅇ 장학금 지급 실태: 학생 개인 지급 현황(월별지급 준수여부),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수혜 장학 상품명) 등
ㅇ 계속 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전산시스템 업로드 포함)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협조 및 조치사항
ㅇ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로 교내?외 장학사업이나 타 연구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 시 협조요청
ㅇ 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 하고 해당 대학(원)은 매회 실태점검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독 실시
4. 대학(원) 의무사항
□ 대학(원)은 장학생 추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대학(원)은 장학금 지급결과 및 실태조사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문의 및 응답
ㅇ 주소: (41200) 대구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우수장학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사업 담당자’
ㅇ 전화번호: 1599-2290(대표전화)
ㅇ 누리집: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 고객상담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