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3~4학년] 대학원 공동과목 신청 (학부생이 대학원 수업을 신청하는 경우)
- date
- 2024.08.02
- name
- 공용
- view
- 57
신청서 제출일자:
24.08.14.(수) 오후 2시까지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에 반드시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전공 관련 대학원 학과 명칭은 "일반대학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전공"으로 해당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이수를 권장합니다.
일반대학원의 타학과 또는 타 전공 교과목 이수시 해당 교과목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학칙 제54조 제1항 및 3항)
가. 대학원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① 3, 4학년 학생은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3학점 총 6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 개설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의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석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나.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단, 석사과정에서 초과 이수한 과목이 박사과정 진학 시 교육과정에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동일과목 처리가 확인되어야만 초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제5항 3.4학년 및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은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3학점 총 6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 개설과목을, 학·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두학기 이내에서 6학점을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다.
제6항 제5항에 의한 취득학점은 소속 대학 학과(전공)의 일반선택학점(단, 졸업학점에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인정하거나 석사학위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될 수 있다. 대학 학과(전공)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대학 학과(전공) 소속 대학원 수업인 경우 전공선택학점으로 , 대학 학과(전공) 소속 대학원 수업이 아닌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부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한 경우 석사과정 수료 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과목 신청서 | 학점 인정 신청서 |
학부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신청하고자 할 때 해당 서식 작성하여 수강신청 기간에 제출 | 학년 졸업시 일반선택으로 인정 받고자 하거나, 석사 진학 후 대학원 성적으로 인정 받고자 할 때 성적증명서와 같이 제출 학부 일반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오면 신청 학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인 소속 학과(전공)의 대학원 수업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졸업하고자 하는학기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오면 신청 대학원 성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 후 학번이 나오면 바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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