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3.1 & 23.2학기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 제출
- date
- 2024.06.03
- name
- 공용
- view
- 7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외 장학금(2023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수혜현황을 파악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 장학금 내역을 기(旣)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불요(중복으로 입력될 수 있으므로 기제출 내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요망)
※ 정보공시, 각종 통계자료의 장학수혜율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요망
가.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 각 부서에서 ①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일반재원 또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이고, ②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 장학금(해외파견장학금, 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의 집행액 |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 각종 동문회, (가족)소속회사, 종친회, 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 산학협력단 장학금 - 교육부(기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①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지원금(보조금) 또는 전입금이고 ②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고교정상화사업, BK21 등)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 집행액 |
나. 보고방법 :학과사무실 이화정 조교에게 해당 학생이 연락주시면 필요 서류 및 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 제출기한 : 2024. 6. 5.(수) 오후 2시까지
※ 제출 기간 이후 집행되는 장학금 내역의 경우에는 추후 공문 요청 시 제출
3. 아울러,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