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중간학위(석사)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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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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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학칙 제72조 제3이 개정(신설) 됨에 따라 석·박사통합과정(통합연계과정 포함)졸업전 박사과정 수료를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 학위(석사)  수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

  - 공포(2018.10.31.)한 날로부터 시행

관련 근거

 - (학칙 제723) ·석박사 통합연계과정, ·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자 에게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수료자의 중간 학위(석사) 수여()

- (대상자)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기수료자(통합연계과정 포함) 및 수료 예정자 신청자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있어 해당사항이 없고, 전문대학원은 대상자 없음

- (신청자) 자격요건

    - 학위청구(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 시험 합격자

      종합시험(4과목) 및 외국어(영어)시험, 2외국어(해당학과)

    -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2014학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신청 흐름도

 

 

시행계획

발송

신청서

   소속학과로

   제출

신청자에 대한

   학과 (또는 전공) 심의

석사학위 대상자 신청서,     학과 심사서 (회의록 포함)     소속 대학으로 제출

PIP대상자

  입력 및 명단

  학사과 제출

적격여부

확인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뢰

 

 

학사과

 

학생(신청자)

 

소속학과

 

소속대학

 

학사과

 

학사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