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학칙 제72조 제3항이 개정(신설) 됨에 따라 석·박사통합과정(통합연계과정 포함)졸업전 박사과정 수료를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 학위(석사)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
- 공포(2018.10.31.)한 날로부터 시행
관련 근거
- (학칙 제72조 3항)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자 에게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수료자의 중간 학위(석사) 수여(안)
- (대상자)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기수료자(통합연계과정 포함) 및 수료 예정자 중 신청자
※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있어 해당사항이 없고, 전문대학원은 대상자 없음
- (신청자) 자격요건
- 학위청구(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 시험 합격자
※ 종합시험(4과목) 및 외국어(영어)시험, 제2외국어(해당학과)
-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2014학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신청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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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 발송 | → | ○ 신청서 소속학과로 제출 | → | ○ 신청자에 대한 학과 (또는 전공) 심의 ○ 석사학위 대상자 신청서, 학과 심사서 (회의록 포함) 소속 대학으로 제출 | → | ○ PIP대상자 입력 및 명단 학사과 제출 | → | 적격여부 확인 | → |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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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 |
| 학생(신청자) |
| 소속학과 |
| 소속대학 |
| 학사과 |
| 학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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