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학칙" 제54조 제4항에 의거 박사과정 진학자 중 석사과정에서 초과이수한 학점을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박사과정 동일 학과 진학자
2.제출서류 : 신청내역서, 학점인정신청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